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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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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정리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의무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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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란? 누가, 언제, 왜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쪽이 하면 다른 쪽은 면책)
  • 대상 지역: 전국 (2024년 5월부터 전국 확대)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 금액 변경, 계약 종료 및 해지가 포함됩니다.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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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권장)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장점: 비대면 처리, 실시간 접수 확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② 오프라인 신고 (방문)

  • 장소: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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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월세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최대 100만원 이하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원 이하
계약 해지 미신고 최대 50만원 이하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며, 실제 신고는 당사자 중 한 명만 해도 면책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책임지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실질적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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